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조건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조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22.1.1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단, 22.1.1.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가능

 

*인위적 감원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업에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청년의 경우입니다.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을 가졌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수준)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채용)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운영기관은 사전심사 후 고용센터에서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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