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그리고 조건은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포스팅 시작합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 소득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와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는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 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23.5.26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23.5.26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추가정보
전화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렇게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